제천여자고등학교 CCTV증설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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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21.12.20 | 조회수 | 19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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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제천여자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천여자고등학교 CCTV증설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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