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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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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여자고등학교 CCTV증설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21.12.20 조회수 199
첨부파일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제천여자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천여자고등학교 CCTV증설에 따른 행정예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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