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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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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학업장려금 안내
작성자 제천여고 등록일 21.03.08 조회수 16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幼子女) 또는 사고당사자의 학업장려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학생들은 확인 하시어 기한내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1420() 까지

. 접수대상: 213월 현재 교통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고등학생)

.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제출 서류 원본제출, 붙임 참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3

. 문의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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