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에는 신청 불가 나.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선택 영역 수 | 4개 영역 이하 | 5개 영역 | 6개 영역 | 응시수수료(원) | 37,000 | 42,000 | 47,000 | 환불액(원) | 22,200 | 25,200 | 28,200 |
다.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 환불 신청 기간: 2020. 12. 7.(월) ~ 12. 11.(금) 09:00 ~ 17:00 ☐ 환불 신청 장소: 원서를 접수한 곳 라. 제출 서류 ☐ 환불신청서 1부: 원서접수처에 비치(혹은 첨부된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력해 와도 됨.) ☐ 증빙 서류 1부: 아래 참조 ☐ 신분증 (본인확인용) ※ 대리인(직계가족만 가능)이 신청할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마. 증빙 서류 ☐ 천재지변: 별도 없음 ※ 관련 사실 등을 근거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수시모집 최종합격: 합격통지서(증명서) 등 ※ 합격통지서 등에 “수시전형(모집)” 최종 합격 문구 확인 ☐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공익근무요원 기초군사훈련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바. 환불시기: 2020. 12. 31.(목)까지 신청 계좌로 입금 ※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 단,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 기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열람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