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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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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안내
작성자 최현규 등록일 18.08.20 조회수 193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일정

 

 

 

1.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원서 접수 일정

   가. 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8. 23.() ~ 9. 7.()

   나. 원서 접수처: 재학생 및 졸업생: 제천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무실

   ※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다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충북은 청주, 충주, 제천, 옥천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 시험 특별관리대상자(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수험생 등)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

 

2. 제출 서류

   가. 응시 원서 1(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나.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2(응시 원서 부착용 - 변경된 여권 사진 규정 확인바람.)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 사진 규정 참조

   다. 응시 수수료 납부 영수증 1. (접수 시 현금 납부)

응시 영역 수

4개 영역 이하

5개 영역

6개 영역

응시수수료()

37,000

42,000

47,000

   라.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마. 주민등록 초본 1 원서 접수 시점 현재 주소지 확인용

   바. 기타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1)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거나 기타 사유로 출신 학교가 아닌 시험지구교육청에 지원하는 자 졸업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

       2)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

       3)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 제출 서류 없음.

         나) 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재5조에 의한 대상자인 경우 1개월 이내(2018. 7. 23. 이후) 발급된 해당 증명서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 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 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4) 기타 관련 대상자

       가) 입원 중인 환자: 입원확인서 1.

       나) 군복무자: 군복무확인서(증명서) 1.

       다) 수형자: 수감확인서 1.

       라)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유효 기간 내 복지카드 또는 종합병원장 진단서 등 각 1.

       마) 기타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중 증빙서류 세부사항 및 판정이 어려운 경우

          - 지역별 종합병원의 병원장이 발행하고, 종합병원 전문의의 면허번호 및 서명(날인)이 기재된 진단서 첨부

         - 진단서는 2017. 8. 23. 이후(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판정이 어려운 경우 복수의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된 증빙 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 여부 결정

   사. 대리접수자 제출 서류

      1) 대리 접수자는 응시자의 직계 가족 등에 한하여 허용함. 이 때,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2) 제출 서류

        가) 대리접수 서약서 접수처에 구비

        나) 관련 증빙서류 입원확인서, 군복무확인서(증명서), 수감확인서, 유효 기간 복지카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다) 대리 접수자 신분증(관련 공무원인 경우)

 

3. 응시 수수료 환불

   가. 천재지변, 질병, 수시 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해당하는 자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경우, 소정의 신청 절차에 따라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일부(60%)를 환불함.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에는 신청 불가

   나. 환불 신청 기간 및 장소

     1) 환불 신청 기간: 2018. 11. 19.() ~ 11. 23.()

     2) 환불 신청 장소: 원서 접수처

  다. 제출 서류

     1) 환불신청서 1(원서접수처에 비치, 첨부파일 활용 가능)

     2)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인(직계가족만 가능)이 신청할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증빙서류

       - 천재지변 : 별도 없음, 관련 사실 등을 근거로 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질병 :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수시모집 최종합격 : 합격통지서(증명서) 반드시 수시전형(모집)” 최종 문구 확인

        - 군입대 : 군복무확인서(증명서)

        - 사망 :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4) 본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직계 가족 명의의 계좌 번호만 가능, , 직계 가족 명의의 계좌번호 기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열람 필요


- 기타 관련 문의

  제천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무실 043-644-8324

- 제출 서류 중 사전 준비를 요하는 서류의 양식은 도교육청 공문 시행 후 별도 첨부 예정(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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