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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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현규 | 등록일 | 18.08.20 | 조회수 | 193 | |||||||||||||||||||||||
1.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원서 접수 일정 가. 원서 작성, 접수 및 변경: 8. 23.(목) ~ 9. 7.(금) 나. 원서 접수처: 재학생 및 졸업생: 제천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무실 ※ 단,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다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충북은 청주, 충주, 제천, 옥천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 가능 ※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 시험 특별관리대상자(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수험생 등)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 2. 제출 서류 가. 응시 원서 1부(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나.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2매 (응시 원서 부착용 - 변경된 여권 사진 규정 확인바람.)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http://www.passport.go.kr) 여권 사진 규정 참조 다. 응시 수수료 납부 영수증 1부. (접수 시 현금 납부)
라.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 마. 주민등록 초본 1부 – 원서 접수 시점 현재 주소지 확인용 바. 기타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1)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거나 기타 사유로 출신 학교가 아닌 시험지구교육청에 지원하는 자 – 졸업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부. 2)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확인용) 1부. 3)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 제출 서류 없음. 나) 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법정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 대상자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재5조에 의한 대상자인 경우 – 1개월 이내(2018. 7. 23. 이후) 발급된 해당 증명서
4) 기타 관련 대상자 가) 입원 중인 환자: 입원확인서 1부. 나) 군복무자: 군복무확인서(증명서) 1부. 다) 수형자: 수감확인서 1부. 라)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유효 기간 내 복지카드 또는 종합병원장 진단서 등 각 1부. 마) 기타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중 증빙서류 세부사항 및 판정이 어려운 경우 - 지역별 종합병원의 병원장이 발행하고, 종합병원 전문의의 면허번호 및 서명(날인)이 기재된 진단서 첨부 - 진단서는 2017. 8. 23. 이후(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판정이 어려운 경우 복수의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된 증빙 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 여부 결정 사. 대리접수자 제출 서류 1) 대리 접수자는 응시자의 직계 가족 등에 한하여 허용함. 이 때,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2) 제출 서류 가) 대리접수 서약서 – 접수처에 구비 나) 관련 증빙서류 – 입원확인서, 군복무확인서(증명서), 수감확인서, 유효 기간 복지카드, 출입국 사실 증명서 다) 대리 접수자 신분증(관련 공무원인 경우) 3. 응시 수수료 환불 가. 천재지변, 질병, 수시 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해당하는 자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경우, 소정의 신청 절차에 따라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일부(60%)를 환불함.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에는 신청 불가 나. 환불 신청 기간 및 장소 1) 환불 신청 기간: 2018. 11. 19.(월) ~ 11. 23.(금) 2) 환불 신청 장소: 원서 접수처 다. 제출 서류 1) 환불신청서 1부(원서접수처에 비치, 첨부파일 활용 가능) 2)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인(직계가족만 가능)이 신청할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증빙서류 - 천재지변 : 별도 없음, 관련 사실 등을 근거로 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질병 :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수시모집 최종합격 : 합격통지서(증명서) 반드시 “수시전형(모집)” 최종 문구 확인 - 군입대 : 군복무확인서(증명서) - 사망 :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4) 본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직계 가족 명의의 계좌 번호만 가능, 단, 직계 가족 명의의 계좌번호 기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열람 필요 - 기타 관련 문의 제천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무실 043-644-8324 - 제출 서류 중 사전 준비를 요하는 서류의 양식은 도교육청 공문 시행 후 별도 첨부 예정(문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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