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청소년 노동인권(아르바이트) 관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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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효영 | 등록일 | 18.07.11 | 조회수 | 75 | ||||||
일하는 청소년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아르바이트) 1. 만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 밤 10시 이후에는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밤 12시정도까지의 고용은 가능 2.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법정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만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3. 임금‧근로시간‧휴일‧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18년 기준 시간당 7,530원) 5.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6.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7.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고용금지업소는, 법정후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도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일할 수 없습니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제천여자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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