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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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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시청 안내
작성자 김소라 등록일 17.11.14 조회수 497


1. 대상자

  - ① 천재지변, ② 질병, ③ 수시모집 최종합격, ④ 군입대, ⑤ 사망 중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2. 환불기준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 4개 영역 이하 응시수수료 37,000원 : 환불액 22,200원

  - 5개 영역 응시수수료 42,000원 : 환불액 25,200원

  - 6개 영역 응시수수료 47,000원 : 환불액 28,200원


3.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시간

  - 기간 : 2017.11.27.(월) ~ 12.1.(금) 9:00 ~ 17:00

  - 장소 : 원서를 접수한 곳(본교 접수 시 본관 3층 3학년 교무실)


4.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 1부(원서접수처 비치)

  - 증빙서류 1부

  - 신분증(본인 확인용)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5. 증빙서류

  - 천재지변 : 없음(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 질병 :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2017.8.24.(목)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17.11.23.이내인 경우에 한함.)

  - 수시모집 최종합격 : 합격통지서(증명서)

  - 군입대 :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17.8.24.(목) ~ 11.24.(목) 기간 중에 한함.)

  - 사망 : 진단서, 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 2017.12.31까지 신청 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입금

  -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7. 기타

  - 신청마감이후 환불신청자 명단과 결시자 현황 자료 등을 비교하여 최종지급대상 여부 결정

  - 검증결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미지급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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