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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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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
작성자 제천여고 등록일 17.09.26 조회수 256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9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2

학교운영위원회

12

8

·중등교육법31

3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9

0

학교도서관진흥법10

4

학교급식소위원회

5

3

·중등교육법 시행령 602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8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6

6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10

5

 


[붙임파일]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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