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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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천여고 | 등록일 | 17.09.26 | 조회수 | 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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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붙임파일]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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