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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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21.06.11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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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제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개정 2. 주요내용 학부모(교원)위원 투표 방법에 전자적 방법을 추가하여 학부모(교원)위원 선출 조항 개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1. 6. 14.(금) ~ 2021. 6. 18.(금) 나. 제출방법 : 붙임「의견서」에 작성하여 방문, 우편(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다. 보내실 곳 : 제천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주 소 : 충청북도 제천시 내제로6길 13(서부동) 제천여자고등학교 ◦ 이메일 : wpcjsdurh@korea.kr ◦ 전 화 : 043-644-8325, 팩스 : 043-644-1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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