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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2인 으로 하되, 학부모 5, 교장을 포함한 교원 4,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 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등 6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5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이 지명한다.


3조의 2(학부모위원 선출 방법)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2조 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투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 여야 하며, 전체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 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학부모에 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    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 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 으로 송부하 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 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 한다.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 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3조의 3(교원위원 선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출할 수 있으며 세 부적인 사항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 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 선자로 한다.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 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개시일는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위원의 자격 및 사직등)

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운영위원회에 제 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으로 한다.

5조의 2(위원의 퇴임 등)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 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권리ㆍ이득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해당위 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이 학교운 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한 건의서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 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 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수 있다.

건의서에서는 건의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며 건의의 취지 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건의서에는 소개한 위원의 소개의견과 서명 날인을 받아 제출한다.


7(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 ,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0일 이내에 집회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7조의 2(의사 등의 정족수)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8(소위원회 등의 설치.운영등)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 원회를 두고, 다음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

1.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급식비 책정 및 급식예산.결산에 관한 실무 검토

3. 식재료 검수 및 조리과정 위생 점검

4.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전개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학생대표.교직원등 학 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다수인을 참여시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예비심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로써 예산.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등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소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안건의 심사 및 기타의 활동을 마 친 때에는 그 결과를 보고 하게 하고, 소위원회의 결정 의견은 최대한 존중 한다.

소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별도 로 정한다.


9(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 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0(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 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1(심의결정 통지)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2(청인) 운영위원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청인을 비치한다.

청인의 크기는 한변의 크기가 2.4cm인 정방형으로 하고, 서체등은 충청북도 교육감및 소속기관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운영위원회 청인은 간사가 관수한다.

13(규정의 개정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6. 5.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개정한다.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이 규정 공포시까지 추진된 사항은 이 규정 및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996. 7.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 26.)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일)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4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3. 20.)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25.)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8조의 개정 규정중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 시기는 200491일 이후로 한다.

부 칙 (2008. 2. 11.)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3.)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17.)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조의 규정 중 학교운영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10(2014. 4. 1. - 2016. 3. 31.) 제천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4. 3.)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0.)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18.)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