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기록물등록대장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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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남희 | 등록일 | 09.12.04 | 조회수 | 32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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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
라 생성되는 모든 기록물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호 및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 하여 2009년 10월 기록물을 붙임과 같이 탑재합니다.
붙 임 : 2009년 10월 기록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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