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덕산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3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3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회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용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과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원도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②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퇴임)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①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휴학, 교원위윈이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중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12조(건의사항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①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전에 개최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4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예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 결산, 교육과정, 사회 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5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7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학교회계에 편성· 집행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다.
부 칙(1997. 7.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97.4.1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4. 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1999. 4. 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0. 4. 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0. 6. 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1. 6.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4. 2. 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5. 4. 14.)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6. 4. 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10. 4. 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