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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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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덕산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6인으로 하되 학부모3, 교장을 포함한 교원2,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

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1,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학생수가 100명 이하일 경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통합 운영하도록 한다. 통합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1, 교직원 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 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7(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8(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원도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9(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0(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1(위원의 퇴임)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퇴학, 휴학, 교원위윈이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중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12(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중등교육법32조 및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9조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13(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4(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예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 교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5(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6(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을 할 수 있다. (회의 시 녹취함을 안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음)

17(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 집행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19(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0(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다.

21(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매년 정기회 개최 시 선출된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 칙(1997. 7. 1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97.4.1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4. 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1999. 4. 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0. 4. 1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0. 6. 1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1. 6. 2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4. 2. 16.)

(시행일) 이 규정은 20044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5. 4. 1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6. 4. 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10. 4.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2. 1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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