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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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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신청 안내
작성자 덕산중 등록일 24.04.04 조회수 57
첨부파일

사업대상: 65세 이상 전 도민,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대상질환: 14개 질환 (수술 또는 시술)

- 치아교정*, 척추질환, 호흡기, 안과, 임플란트, .고관절 인공관절, .뇌혈관, 산부인과, , 소화기(담낭···맹장), 골절, 비뇨기 질환

학생건강검진 항목과 연관되는 질환과목

지원내용: 의료비 무이자 융자(대출) 농협은행 시군지부(28개소)

- 대출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후견인

- 지원한도: 1인당 50만원 ~ 300만원(이자는 에서 부담)

- 상환조건: 3년 무이자 분할상환(중도상환 수수료 )

신청장소: 의료비후불제 참여 의료기관

참여의료기관 및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청 홈페이지 도정소식 > 공지사항 >

충청북도 의료비후불제 융자지원 사업 안내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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