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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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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안내
작성자 덕산중 등록일 23.11.07 조회수 81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고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을 알려 드리며제반 절차에 따라 상위 교육부 고시를 적용한 학생생활규정(학칙제개정이 추진됩니다이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 카드 뉴스와 교육 고시(2023.9.1.) 자료를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하오니 관심을 갖고 살펴 보시고추후에 진행되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의견 수렴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이 보장받고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원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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