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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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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 집중단속안내
작성자 덕산중 등록일 22.09.27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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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 집중단속안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과 관련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1. 5. 13) 이후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유형 PM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PM교통사고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PM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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