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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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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증상 학생 고사 응시 관련 안내
작성자 덕산중 등록일 22.06.09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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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의 응시 여부에 따른 인정점 부여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기말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1. 분리 고사실 응시 대상: 코로나 19 확진·의심증상 학생 중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확진학생: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의심증상 학생: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 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

. 고사일별, 과목별 선택 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

. 고사 당일 또는 의료기관 근무시간 종료 이후 자가진단 양성인 학생

- 응시 희망 시 당일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제출, 응시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 의심증상 학생의 의료기관 검사 결과에 따른 추후 조치

양성: 분리 고사실 응시 기회 부여(응시 신청서 재제출)

음성: 일반고사실 응시

 

2.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 미응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100% 인정점 부여

. 의료기관의 증빙서류 제출

 

3.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차 미응시, 3일차에 응시는 불가

.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 의료기관 자료 제출 시: 인정점 100%

- 의료기관 자료 미제출 시: 인정점 80%

코로나19 확진자의 출결처리는 출석인정결석(인정점과 별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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