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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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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생 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덕산중 등록일 22.04.01 조회수 284
첨부파일

학생 봉사활동 인정 및 인증 방법

. 봉사활동 인정 시간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평일

휴업일(, 공휴일), 방학 중

인정 시간 예시

2시간(6교시 수업기준)

1시간(7교시 수업기준)

8시간

1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7교시 수업기준 1시간, 6교시 수업기준 2시간, 4교시 수업기준 4시간 인정), 휴일이나 방학 중(8시간 이내 인정)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증

봉사활동 인정 대상 시간

.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등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종합진흥원 (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시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코로나 19 관련 비대면·비접촉 학생 자원봉사활동 안내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기준

주관기관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직접 참여여부를 확인 가능(실시간 쌍방향, 영상·사진 저장 등)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영상 등(시작 전·실천 중·마무리)포함된 활동보고서 제출

학생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사전 제출 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사전 확인 필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 기본원칙(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 충족

실적연계사이트(1365. Dovol, VMS) 별로 준비된 비대면ㆍ비접촉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시간 활동 상황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선플달기)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으로 학년도 단로 최대 12시간 인정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에 준하여 실시하되,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함

- 2021학년도부터 인정, 2020학년도 및 이전 실적은 미인정

유의 사항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인한 학생봉사활동 프로그램 미개설등으로 학생봉사활동 연간 권장시수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역 및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교육과정내의 적정시수를 편성함.

학생 봉사활동 고입전형에서는 5시간의 기준 시수 부여로 봉사활동 점수화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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