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생 봉사활동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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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중 | 등록일 | 22.04.01 | 조회수 | 2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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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 인정 및 인증 방법 가. 봉사활동 인정 시간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한다.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7교시 수업기준 1시간, 6교시 수업기준 2시간, 4교시 수업기준 4시간 인정), 휴일이나 방학 중(8시간 이내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등 ○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종합진흥원 (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시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코로나 19 관련 비대면·비접촉 학생 자원봉사활동 안내
◦ 실적연계사이트(1365. Dovol, VMS) 별로 준비된 비대면ㆍ비접촉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실시간 활동 상황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선플달기)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으로 학년도 단로 최대 12시간 인정 (선플달기운동본부: http://www.sunfull.or.kr) -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에 준하여 실시하되,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함 - 2021학년도부터 인정, 2020학년도 및 이전 실적은 미인정 유의 사항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인한 학생봉사활동 프로그램 미개설등으로 학생봉사활동 연간 권장시수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역 및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교육과정내의 적정시수를 편성함. ※ 학생 봉사활동 고입전형에서는 5시간의 기준 시수 부여로 봉사활동 점수화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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