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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진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작성자 덕산중 등록일 22.01.06 조회수 352
첨부파일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 1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학교폭력예방법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10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 모집대상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인원: 20명 이상

위원 임기: 2022.03.01. ~ 2024.02.29.(2)

󰏚 지원자격

구분

위원 자격

위촉 방법

제출서류

교원,
교육전문직,경찰

(3-5)

·현직 교원으로서 학교폭력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담당 경력 2년 이상인 자(퇴임교사 가능)

·현직 교육전문직원

해당 시ㆍ군.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공모 또는 추천

[서식1],

[서식2]

전문가
위원

(8-11)

판사·검사·변호사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그 밖에 성폭력, 인권, 상담, 학교폭력, , 특수 등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모 또는 추천

[서식1],

[서식2],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학부모

(6-8)

진천 관내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활동 경험 등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학부모

학교급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고려

고교 졸업 예정 학생의 학부모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

학교장 추천

[서식1],

[서식2],

자녀 재학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심의위원회 자격 상실 요건

구분

자격 상실 요건

공통

위원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 후 심의위원회 개최 사실 통보를 받고도 타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물의 및 민원을 야기하거나 소송 중인 경우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기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이 위원의 자격 상실을 요구한 경우

각 구성 위원 분야별 자격 상실(별도 제시)에 해당할 경우

학부모

자녀가 관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2. 1. 17.() ~ 2022. 1. 28.()

1차전형(서류) 2차 전형(모니터링 및 개별면접): 2022. 2. 3.()~ 2. 4.()

제출서류: [서식1] 지원서 1, [서식2] 개인정보이용 및 수집 동의서 1부외 각종 증빙서류(1페이지 표 참조)

제출방법

- 메일 제출: jjh6888@korea.kr

- ()편 제출: ()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48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 3층 생활교육팀

- 공문 제출

󰏚 위원 위촉 통보

통보일시: 2022. 2. 15.() 예정

통보방법: 개별 통보

󰏚 기타 사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단위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겸임 불가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 취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조회 결과 이상 있을 시 위촉 취소

기타 문의사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043-530-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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