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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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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안내문
작성자 덕산중 등록일 21.11.23 조회수 40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원격수업,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국..사립 초...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충북교육회복지원지원카드(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02197 기준 충청북도 소재 ..사립 ...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급은 20211123일부터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학생에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 학부모님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교육적 목적 사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내에 소재한 서점, 공연장, 안경점, 독서실, 교육기자재점 등 36개 업종[붙임 2-1] 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업종제한, 지역제한, 온라인 사용 불가).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이며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카드잔액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환수조치 됩니다.

선불카드에는 사용자(학생) 개인정보가 내포되어있지 않으며 사용잔액은 현금 환전이 불가능 합니다.

아울러 당근마켓등 매매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근마켓에서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매매 행위 목격 시 스마트폰 화면 오른쪽 상단의 점 3개를 눌러 판매금지품목(정부 제공)으로 당근마켓 운영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북교육회복지원금 관련 묻고 답하기(Q&A) 1.

20211123

덕산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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