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5. 학생건강검진 미실시 학생의 검진기관 방문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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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중 | 등록일 | 21.10.07 | 조회수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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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의거 매년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질병이나 신체이상을 조기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오니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시행 후 아래 [학생건강검진 회신서]를 10월 31일까지 보건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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