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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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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5. 학생건강검진 미실시 학생의 검진기관 방문 실시 안내
작성자 덕산중 등록일 21.10.07 조회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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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 학교건강검사 규칙에 의거 매년 1학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질병이나 신체이상을 조기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오니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시행 후 아래 [학생건강검진 회신서]1031일까지 보건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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