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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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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작성자 덕산중 등록일 21.05.18 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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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와 관심으로 학교는 신학기의 모든 기반을 다지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반부패·청렴정책 및 학교장의 청렴의지를 학부모님께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학기·스승의 날 등을 전후하여 학부모들이 촌지(금품)를 제공하고, 일부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촌지를 수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경쟁력을 가집니다.

­ 학교현장이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없애야겠다는 공감대와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촌지·선물 수수 근절

­ 공정하고 건강한 청렴사회 기강을 확립하고자 우리학교에서는 촌지 수수 근절 운동을 펼치고 있습 니다.

­ 아래와 같은 촌지,선물,간식을 일절 받지 않으니,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 우리 모두 참여 합시다.

학부모 상담시 담임에게 주는 선물이나 간식

수학여행, 현장학습, 체육대회시의 학생 단체간식

스승의 날 담임에게 주는 촌지,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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