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0.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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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중 | 등록일 | 21.05.14 | 조회수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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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동기 면허 소지자가 아닌 경우 탑승하지 않도록 하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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