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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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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0.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작성자 덕산중 등록일 21.05.14 조회수 295
첨부파일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동기 면허 소지자가 아닌 경우 탑승하지 않도록 하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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