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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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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제급여제도 안내
작성자 김창영 등록일 20.06.03 조회수 108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 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급여 청구 방법과 지급범위 등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본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혹여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니, 학부모님께서는 제도 활용을 위해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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