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
||||||||
---|---|---|---|---|---|---|---|---|
작성자 | 덕산중 | 등록일 | 25.04.21 | 조회수 | 16 | |||
첨부파일 |
|
|||||||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 ’25. 4. 1.부터 ’28. 3. 31.까지 ❐ 체류자격 부여 대상 아동 ①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② ▴영.유아기(6세 이후)가 지나서 국내 입국 ▴ 7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조치사항 ❐ 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신청일 현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②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③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조치 ❍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시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기타(G-1) 체류자격을 동시에 부여하여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 ❐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 조치사항 -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 - 단,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①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추가 감면 가능 - 범칙금 납부시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및 양육을 위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등 조치 ②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 -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 ③ 학부모 책임성 제고 - 해당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 *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 아동 교육·양육 교육(관계 부처)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신청문의 :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창구,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 운영 시간 09:00~22:00(주말‧공휴일 제외), 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 상담만 가능 |
다음글 | 2025학년도 덕산중학교 도서관 제1차 구입 예정 자료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