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안내 |
|||||
---|---|---|---|---|---|
작성자 | 덕산중 | 등록일 | 24.09.09 | 조회수 | 38 |
첨부파일 | |||||
1. 교육부에서는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신고 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나. 신고 기간: 2024. 9. 9.(월) ~ 10. 31.(목) 다.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
이전글 | 2024년 청소년중독예방캠페인 "중독뽀개기" 행사 안내 |
---|---|
다음글 | 2024. 2학기 학교우유급식비 납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