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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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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 안내
작성자 덕산중 등록일 24.07.15 조회수 63
첨부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 접속 주소

신고센터 접속 정보무늬

(QR코드)

검색 사이트

fair-edu.moe.go.kr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 신고 대상: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 신고 기간: 2024. 7. 3.() ~ 7. 31.()

. 접속 방법: 주소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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