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적용 학교생활규정(안) 제‧개정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덕산중 등록일 23.11.08 조회수 69
첨부파일

교육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적용 학교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과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여 새롭게 마련한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들의 제개정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

교육부 고시 해설서 적용 4장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내용

바른생활실천제 개선삭제 5장 생활지도 및 징계

[별표] 위해물품 분리방법, 지도불응 학생 분리, 분리학생 대응 및 학생지도 방법 등

학교홈페이지-학생마당-학생생활규정 게시판에 탑재된 교육부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적용 학교생활규정()을 살펴보시고, 제안사항이 있으면 교육 가족들의 소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이전글 2024 방학집중캠프 중등영어몰입교실 신청 안내
다음글 [안내] 세뮤틴즈(SEMU TEENS) - '접속하라 조선시대 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