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적용 학교생활규정(안) 제‧개정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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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중 | 등록일 | 23.11.08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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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적용 학교생활규정(안) 제‧개정 의견 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교 발전과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여 새롭게 마련한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들의 제‧개정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 ① 교육부 고시 해설서 적용 ② 제4장 학생의 학교생활 관련 내용 ③ 바른생활실천제 개선‧ 삭제 ④ 제5장 생활지도 및 징계 ⑤ [별표] 위해물품 분리방법, 지도불응 학생 분리, 분리학생 대응 및 학생지도 방법 등 학교홈페이지-학생마당-학생생활규정 게시판에 탑재된 교육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적용 학교생활규정(안)을 살펴보시고, 제안사항이 있으면 교육 가족들의 소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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