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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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중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10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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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당부] 교육부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2023. 10. 31.(화) 학칙 제·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1. 주요내용: 교육부 고시 가.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수업 및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 지각 기준 나. 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유해 소지품 소지 지도 방법) 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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