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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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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안)
작성자 덕산중 등록일 23.09.12 조회수 121
첨부파일

안내, 당부] 교육부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2023. 10. 31.() 학칙 제·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1. 주요내용: 교육부 고시

. 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수업 및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수업 지각 기준

. 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유해 소지품 소지 지도 방법)

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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