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코로나19 관련 출결 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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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중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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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4급전염병 전환(2023. 8. 31.) 및 학교 방역관리 지침의 변경에 따라 코로나 19 관련 출결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 코로나 확진 → 출석 인정 ※ 제출 증빙자료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양성확인 문자 ▶ 코로나 유증상으로 등교중지 후 의료기관에서 검사실시 → 당일만 출석인정 ※ 제출 증빙자료 - 음성확인서 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코로나 음성 판정 이후 유증상을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 질병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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