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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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중 | 등록일 | 22.06.14 | 조회수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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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중 2022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본계획입니다.
대상 및 기간 ○ 운영 기간 : 2022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 ○ 평가 대상 : 교장.교감, 일반교사(비교과교사 포함), 계약제 교원
○ 평가 시기 : 매년 실시 원칙, 매년 11월말까지 평가 종료 ○ 도교육청 시행 계획에 의거 학교 운영계획 수립하여 평가 시기 자율 결정
세부운영계획 ○ 자체 연수 및 홍보 계획
○ 평가자 및 참여 범위 - 교원 : 2022년도 동료 교원 평가 제외 - 학생 : 소속학교 교사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는(은) 학생 전체→ 개별교원 대상 ※ 개학일로부터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 참여자 제외 담임에 대해 해당 학급 학생 교과(전담)교사 및 비교과 교사에 대해 지도를 받는(은) 학생 ※ 학급수가 과다할 경우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선표집 3학급 이상 권장, 소규모 학교는 전체 학생 참여 권장. - 학부모 : [교장, 교감] 소속 학교 전체 학부모 대상 교원중 학부모 본인이 희망하는 교원에 대해서만 만족도 조사 실시
○ 평가 방법 - 평가지표별 5단 척도 체크리스트와 및 자유 서술식 응답방식 병행 ※ 자유서술식 응답 양식을 ‘좋은 점’과 ‘바라는 점’으로 2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필수) -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평가자료 제공 ※ 수업 참관, 상담활동(온∙오프라인), 교육활동 포트폴리오 등 - 학부모 대상 참여절차, 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모바일, pc 실시가능 ※ 학부모 총회, 연수 시 성격, 정보 수집 및 해석 방법, 참여 절차 등 안내 - 평가관리자(교감)은 학생 대상 연수 의무적 실시 -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위한 종이설문지 처리 업무가 폐지되었으므로, 부득이 꼭 필요한 경우 학교 자체로 업체와 개별 계약 추진 (종이설문지 수합 시 별도의 장소에 마련된 별도의 함을 마련하여 학부모컨설팅위원이 수합하도록 하는 등 비밀 및 익명성 보장 철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를 위한 수업공개는 의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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