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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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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출결 관련 서류
작성자 덕산중 등록일 22.03.22 조회수 519
첨부파일
2022. 결석계.hwp (61.5KB) (다운횟수:30)

코로나19관련(출석인정) 결석일반 결석을 구분하여 서류를 작성, 제출합니다.

 

1. (일반)결석계 증명서류

1. 3일 이상 질병결석: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2. 2일 이내 질병결석: 담임교사 확인서, 병원 처방전 또는 약 봉투 등

3. 기타: (                        )

   

 

   

2. 출석 인정 결석(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백신 접종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출석) 시 사용합니다.

 

 

<<코로나 19관련 등교 중지 시 증빙서류>>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 접종일출석인정 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 결석,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출결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는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자료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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