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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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중 | 등록일 | 22.03.22 | 조회수 | 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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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ㆍ경계' 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 본교 체험학습 기간 : 국내-7일, 국외-40일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7일'(본교 학칙에 따름) 3.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까지 사용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4.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가정학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원수강 등의 외부활동 시 허용 불가 5.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6.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7.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8. 교외체험학습 악용 및 학생 안전 확보 차원에서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 신청자는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하여야합니다. (학교혁신과-3004, 2022.2.17.)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기간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가정학습'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보고서 제출기간 : 교외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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