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학교폭력(성폭력) 관련 교육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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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덕산중 | 등록일 | 21.06.24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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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1.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일시: 2021.6.24.(목) 15:30~16:30 나. 장소: 진로실 다. 대상: 전교직원 라. 방법: 아동권리보장원 실적관리시스템의 콘텐츠 사용신청 승인을 받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2021년)(1시간) 시청각 영상시청, 일정/복무 상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직원은 개별시청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 아동학대/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신고, 보고, 지원 관련 교육을 병행하며, 학생은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상담과 신고 관련 교육을 조종례시간에 실시 뒤 학급게시판에 게시하고, 학부모는 가정폭력(아동학대) & 학교(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합니다.
교육자료를 참고하셔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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