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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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창영 | 등록일 | 20.08.03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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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중학교 건물 외부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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