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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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 | 등록일 | 21.10.27 | 조회수 | 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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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 아동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신규 결식아동을 발굴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기간은 2021. 12월. (선정 후 3개월간 국비로 지원)까지입니다. ▣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제외한 신규 선정 아동) ▣ 지원내용 1식당 6,000원(전액 국비) ※ 학기 중 주중 중식은 학교급식(교육청),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국비 지원 ▣ 지원체계 개인 신청, 지역사회 발굴.추천(읍면동, 시군구 등) → 대상자 접수.자격기준 조회 및 결정(시군구) → 지원방법에 따라 급식 지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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