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추가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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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정 | 등록일 | 15.10.01 | 조회수 | 45 |
학교급식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사용 시 식단표에 표시하여 학생에게 알리고, 식당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종류가 확대되어, 기존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13개)이외에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가 추가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월간식단표(우리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 게시)를 참고하여 학생들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들 스스로 식단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임교사나 영양교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알레르기 정보 -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14)호두(15)닭고기(16)쇠고기 (17)오징어(18)조개류(굴,전복,홍합포함)알레르기 유발식품표시함. - 해당식품에 특정증상을 보이는 학생 또는 기타 식품에도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급식 시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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