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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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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출결 규정 및 관련 양식(질병, 경조사 등) 안내
작성자 동명초 등록일 25.03.04 조회수 102
첨부파일

※ 단기결석(1~2일)인 경우 : 결석계 및 진료확인(처방전,약봉투 등)으로 결석 증빙   


※ 3일 이상인 경우 :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가지 제출  


※ 법정 전염병(수두,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신종플루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

 

제22조(출결사항) 출결 사항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 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  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  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국내⋅외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출석 인정은 학칙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따른다.

  5.『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7.『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8.『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  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9.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10.『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  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3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출결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②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하지 않은 결석 또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 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결석의 종류)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4.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③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  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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