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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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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동명초 등록일 25.03.04 조회수 86
첨부파일

신청기간 및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학교혁신과-12576, 2019. 8. 27.)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 가능

반일 단위 운영과 출석인정 기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학칙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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