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를 적용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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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19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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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를 적용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의 초안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서을 수합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된 ‘제천상업고등학교 학칙과 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등 협의 단위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학생, 보호자, 교원께서는 첨부한 한글파일에 의견을 작성하여 mahler21@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0일까지 도착한 의견은 '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12월 21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이후 12월 30일까지 도착하는 의견은 2024년 열리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후속 개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양식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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