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 안내(서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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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06 |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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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징계 조치 결정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 결정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심의 신청 서식 : 첨부 파일 사용
■ 징계 처분 중 퇴학의 경우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 시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 생활교육팀 학생징계재심청구 담당자에게 문의(043-290-2772)
■ 그 외의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가능(도교육청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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