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서식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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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19 | 조회수 | 26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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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19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2. 유의 사항 가. 방학 중 봉사활동 인정시간 : 1일 8시간 나.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종합진흥원 (여성가족부) 등에서인정하는 기관 - 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여성가족부) * 충북자원봉사센터(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행정자치부) *충북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보건복지부) 다. 인증 방법 -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하는 방법 - 봉사활동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에서 NEIS로 실적 전송하는 방법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개인봉사 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하도록 한다. 계획서 사전 결재 없이 실시한 봉사활동은 확인서를 제출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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