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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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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서식 수정)
작성자 *** 등록일 19.03.19 조회수 262
첨부파일

1.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9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2. 유의 사항

   가. 방학 중 봉사활동 인정시간 : 18시간

   나.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종합진흥원 (여성가족부) 등에서인정하는 기관

        - 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여성가족부)

     * 충북자원봉사센터(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행정자치부)

      *충북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보건복지부)

   다. 인증 방법

     -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하는 방법

        -  봉사활동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에서 NEIS로 실적 전송하는 방법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개인봉사 활동은 반드시 사전에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하도록 한다.

     계획서 사전 결재 없이 실시한 봉사활동은 확인서를 제출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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