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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상황별 등교기준 재안내
작성자 임진희 등록일 22.03.14 조회수 405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1.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 7일간(검체 채취일 기준) 등교 중지하고 격리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2.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등교가능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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