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개정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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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12 | 조회수 | 11 |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6인으로 하되, 학부모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2인, 지역인사 2인으로 구성한다.(1998.3.24, 2000.2.28. 2012. 2. 22, 2013.2.27, 2015.4.3. 본조 개정) 제2조2 (위원의 선출 등)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3.2.12, 본조 신설, 2005.7.16 본항 개정)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2021. 2. 22. 개정) ③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2021. 2. 22. 개정) ④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시 당해 학년도 학생 수가 100명 이하 일 경우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및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며,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2020.11.23., 2021. 2. 22. 개정)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2003.2.12., 2016.3.8 본항 개정)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003.2.12. 본항 개정) ④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2006.4.7., 2016.3.8. 본항 개정) ⑤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2016.3.8. 신설) ⑥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 투표 마감시간전까지 온라인으로 투표한다.(2020.11.23. 본항 개정) ⑦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2016.3.8. 신설) ⑧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2016.3.8. 신설) ⑨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희 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2006.4.7., 2016.3.8 본항 개정)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선출할 수 있다.(1998.3.24., 2000.2.28., 2021. 2. 22. 개정) ②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2003.2.12. 본항 개정)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03. 2. 12. 개정) ④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하는 위원의 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2006.4.7. 본항 개정) 제6조 (지역위원 및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①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2005.7.16. 본조 신설),(2023.2.21. 개정) ②선출 인원과 추천 인원수가 같거나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투표 없이 무투표 당선 처리한다.(신설, 2021. 2. 22.) ③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2023.2.21. 신설) 제7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및 자격상실)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2023.2.21. 신설) ②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원이 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2023.2.21. 신설) ③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1998. 4. 13. 2000. 7. 8. 본항 개정) ④학부모위원의 자격상실은 학생의 전학.퇴학.졸업 및 휴학의 경우 당연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2008.2.25. 본항 개정)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자격 유지 ⑤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2023.2.21. 신설) ⑥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2023.2.21. 신설) ⑦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2023.2.21. 신설) ⑧위원은 다른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2023.2.21. 신설) 제9조 (자격상실의 의결) ①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있어야 한다. ②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013.2.27.본조 신설) 제10조 (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2023.2.21. 신설) 제11조 (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회기) ①회의 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999. 4. 1. 본항 개정)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집회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정한다.(1999. 4. 1. 본항 개정)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2조의2(서면심의 및 비대면회의) ①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 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을 허용한다. 다만,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 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①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2023.2.21. 신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023.2.21. 신설)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2023.2.21. 신설)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한 경우 (2023.2.21. 신설)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2023.2.21. 신설)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2023.2.21. 신설) ③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2023.2.21. 신설) 제14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2023.2.21. 개정)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2023.2.21. 개정) ③운영위원회는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2023.2.21. 개정) 제15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 (사무처리)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매년 정기회 개최시 선출된 위원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 한다. 제17조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8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1999. 2.22. 본조 개정) 제19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 (규정의 개정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7. 6. 16. 훈령 제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3. 24. 훈령 제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1998. 4. 13. 훈령 제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 22. 훈령 제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4. 1. 훈령 제6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8. 훈령 제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7. 11. 훈령 제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13. 훈령 제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6. 훈령 제1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7. 훈령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8. 훈령 제1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25. 훈령 제1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2 훈령 제1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3. 2. 27 훈령 제1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5. 4. 3 훈령 제16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8 훈령 제1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20. 훈령 제1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22. 훈령 제1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21 시행)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4. 15 시행)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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