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중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
좋아요:0
분류
작성자 *** 등록일 24.05.20 조회수 11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 >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2)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4)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등

 

발전기금 기탁시 위에 내용 참고하세요.

이전글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개정 규정
다음글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