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 |
좋아요:0 | ||||
---|---|---|---|---|---|
분류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5.20 | 조회수 | 14 |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2)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4)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등
발전기금 기탁시 위에 내용 참고하세요. |
이전글 |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개정 규정 |
---|---|
다음글 | 이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