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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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용진 | 등록일 | 08.10.26 | 조회수 | 50 |
2008년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일선 초중고의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에 대하여 대부분의 권한을 각시·도교육감에게 넘겨주어 29개 항목을 폐지, 수정, 통합함.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관련 지역교육청 및 학교장 회의 자료(2008. 4. 30) 충청북도교육청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방안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편성 불허, 과목별 수준별 이동수업은 권장, 운영방법 및 대상은 학교장 자율적 결정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철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및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현행대로 복수 과목 편성 지도 ▲학교홈페이지 구축 운영 지침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 지침 준수 ▲학생 정보소양 인증제 시행계획 : 정보소양인증를 단위학교 자율로 학교 특색에 맞게 시행하도록 교육활동 지원 ▲계기교육 수업 내용 지도 지침 사회적, 정치적 현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 승인 후 실시. 교육청 보고 삭제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 지도 지침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하고 학교운영위 심의 거쳐 학교자율로 실시, 2008. 충북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의거 너무 이른 시각이나 늦은 시각의 운영 금지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초등 교과 프로그램 운영 금지하되 교과관련 특기 적성 프로그램 운영가능, 단체 위탁 운영은 금지하나 개별 강사 자격참여 가능, 순수 민간단체, 유관기관, 고등교육기관 등의 무료 또는 최저 실비 조건의 위탁 운영은 가능, 변동사항은 하달하되 현행대로 시행 ▲초등학교 어린이신문 구독 학교공체의 의견 수렴 및 심의 특정매체 구독 관련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지 준수 ▲학습부교재 선정지침 학습부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받아 선정, 정규 수업시간에 부교재 사용 금지 ▲독서 논술 교육 활성화 계획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논술교육에 대한 지원을 계속 ▲교과교육 연구 활동 운영 지원 계획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조직 운영 권장 및 예산 지원 등 교과교육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초중고 재량휴업 활성화 방안 : 자율적으로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부적절한 사례 예방 장학지도 및 감사 시 확인 ▲교육과정운영 기본계획 :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시행, 지침하달 전까지 현행대로 시행 ▲초중등 주요업무 계획 초중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국가 정책 및 충북교육청 등 교육시책을 장학지도, 장학자료의 발간 배포를 통하여 시달 ▲촌지 안주고 안 받기운동 계획 촌지는 물론 향응 접대수수 불허, 각급 기관별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이행실태 지도점검, 부패방지 시책 평가 ▲학교 체육 기본 방향 : 학교체육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장에게 일임, 학교운동부 운영은 현행지침을 따르도록 함. ▲학교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운영 시 현장 생활지도와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학생 규모와 체험학습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계획하여 지도하도록 함 ▲황사 피해 방지 종합 대책 학교장이 수업 단축 및 휴업 결정(지역 기상대의 상황 발령에 의거) ▲학교 안전교육 계획: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계획 수립시행 ▲학생 봉사활동 운영 지침 학생생활지도기본계획에 봉사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행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 지침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학교회계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실시 ▲교원연수 운영 기본계획 : 충북단재교육연수원 등 각 연수기관에서 교원연수의 목표, 기본방향, 주요과제, 중점방향 등을 포함하는 교원연수 운영 기본 계획 작성 안내 ▲교원의 대학원수강 관련 행정처리요령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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